2026.01.11

의료광고 관련 고지사항

의료광고 관련 법적 고지사항

온한의원은 「의료법」 제56조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
【의료법 및 의료광고 관련 법규 준수】

본 웹사이트는 의료법 및 의료광고 심의를 준수합니다.

【광고 내용의 정확성】

-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-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.

【치료 효과의 개인차】

⚠️ 본 웹사이트에 소개된 치료 사례 및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⚠️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【비급여 진료비용 안내】

-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한의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- 진료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.

【의료기기 및 치료법】

- 본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(초음파, 레이저 장비 등)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.

- 치료법은 현대의학 및 한의학적 이론과 임상 경험에 근거합니다.

【환자 권익 보호】

환자분께서는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허위·과대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한국의료광고협회(www.kima.or.kr)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【문의】

- 온한의원

- 전화: 031-447-5265

- 대표: 임희성 원장

본 고지사항은 2026년 1월 11일부터 게시됩니다.

목록으로 돌아가기